‘선거우편물’ 폐휴지 수집센터에서 속속 발견, 왜?
2011-05-31 이서현 기자
이광해 서울체신청 집배업무팀장은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우편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 및 개피 시 우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고, 수취함 주변이나 바닥에 방치하여 불법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해 서울체신청 집배업무팀장은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우편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 및 개피 시 우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최대한 빨리 수령하고, 수취함 주변이나 바닥에 방치하여 불법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