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달 30일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모(24)가 자신의 출연 예정 영화에서 자진 불출연 의사를 밝혔다. 1일 이 영화 제작사는 김씨가 전날 영화사 측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을 밝혔다. 이번 영화는 김씨에게는 첫 스크린 데뷔작이었다. 영화사 측은 “크랭크인 날짜가 6월 초로 잡혀 있고 첫 촬영이 김씨의 분량이라 하차 여부를 두고 고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측이 자숙하겠다며 하차의사를 먼저 전해왔다”고 김씨의 하차 사유를 전했다. 이 영화는 곧바로 다른 배우를 캐스팅해 이달 중으로 촬영에 들어가 12월 중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