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공무원 부동산 전매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7-05-24 이상민 기자
[매일일보] ‘나 지금 떨고 있니….’세종시 관가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뒤숭숭하다.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 대부분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만 받은 뒤 실제 입주는 하지 않고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 분양권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집테크’를 했다는 것이다.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양도·양수 건수가 1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세종시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가 4만8000가구(연평균 1만60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아파트 당첨자 60% 이상이 분양권을 팔아치운 셈이다.특히 지난해 9월에는 분양권 전매 건수가 5000건에 달해 부동산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8∼9월경 분양한 2-2생활권 아파트 일반인 청약 당첨자의 전매금지 기간(1년)이 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매금지가 풀리지마자 무더기로 전매 물량이 쏟아진 것이다.특히 2-2생활권은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중심상권으로 지목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거래 당시 1억원의 웃돈이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이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정작 이사는 하지 않고 팔아치운 것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대목이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세종시에 조기 정착을 위해 신규 분양 물량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일반인과 경쟁 없이 우선 분양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3년 분양 물량의 70% 가량을 공무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혜택까지 줬다.당시에도 분양권 전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공무원들의 ‘집테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처가 뒤늦게 취해지기도 했다.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전격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다운신고 의혹을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권을 둘러싸고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세종시에서 시작된 분양권 전매 수사는 다른 지방 혁신도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공무원들이라고 무조건 재테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합법적인 전매를 처벌할 수는 더더욱 없다.하지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제도를 악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가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사명감이 없는 그들에게 국가를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엄격한 법 적용이 되어야 함도 이 때문이다.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 본다.이상민(건설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