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악마 ‘프탈레이트’ 가득한 대형마트 생활용품
EU, 발암성·변이독성·재생독성 유해물질 규정 ‘생산·수입’ 금지
2017-05-24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세계 각국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프탈레이트’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생활용품에서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단체 ‘환경정의’가 2015년 조사한 ‘플라스틱 생활용품 중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PB) 제품 중 모서리 커버에서는 40.7%의 DEHP가 검출됐다.더불어 시트지에서는 DINP가 13.4~16.6%가 검출됐으며, 이 중에는 녹색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첨가물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인다.지난 2005년 유럽연합(EU)은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확인해 생산 및 수입을 금지했으며, 나머지 3종(DINP·DIDP·DNOP)도 아이들이 입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장남감이나 아동용 제품에는 쓰지 못하게 했다.우리나라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아동용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만 EU에서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한 DEHP와 DINP 2종의 프탈레이트가 대형마트 PB에서 대량검출된 것이다.PB 제품과 함께 일반 브랜드(NB)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가 최대 12.9%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프탈레이트에 대해 아동용품에서만 규제하고, 일반 용품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문제는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생활 용품이 아이들에게 노출될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팀장은 “일상에서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도 프탈레이트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처럼 급성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문제가 되는 만성독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일반 생활용품에 프탈레이트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에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정용 섬유 제품과 관련해 프탈레이트 안전기준을 만드려고 했지만 업계 반발로 실패했다”며 “이번 개정작업으로 프탈레이트 관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