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롯데건설 눈감는 마포구청... 왜?

공덕동 분진, 소음 피해.. 구청 '롯데 봐주기' 의혹

2006-07-28     한종해 기자
[매일일보 한종해기자] 국내 대형건설업체가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파트 건설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A아파트 101동에 사는 주민 김씨는 요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다. 아침 7시쯤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는 김씨는 새벽 6시부터 들리는 공사장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난 박양(16)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마른기침이 난다”고 말했다. < /P> 그런가하면 102동에 거주하는 주민 양모씨는 2살 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폭발소리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A아파트의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공덕로타리 일대에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를 벌이면서 분진, 소음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장과 아파트단지와의 거리가 불과 20여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추진, 점심시간만 되면 폭발물을 터뜨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아파트단지까지 날아오는 바람에 더운 여름철 환기는커녕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마포구청 청소환경과가 소음수치를 측정한 결과 공사장 소음수치가 주거용지 기준수치 70dB를 뛰어넘는 72dB가 나온 것. 이와 달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소음수치는 100dB을 뛰어 넘었다.

70dB를 초과 할 경우에는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집중력 장애, 말초혈관수축, 부시피질 호르몬 감소, 청력손실과 함께 양수막 조기 파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100dB를 넘을 경우에는 소변량이 증가하고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100dB는 지하철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마포구청 '롯데 감싸기 하나' 소음 축소 의혹

주민들과 마포구청 측의 소음수치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A아파트 주민대책위원장 박민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민대책위원장 박민관씨에 따르면 “마포구청 청소환경과에서 소음수치 측정을 나왔을 때 롯데건설 측과 주민들도 참여했는데 롯데건설 공사현장 쪽으로 먼저 통보가 이루어져 공사장 측에서 측정을 할 당시에만 소리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인 롯데건설을 마포구청에서 감싸고 도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사현장을 마주보고 있는 101동, 102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103동, 104동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가뜩이나 여름철이라 날씨가 더운데 소음은 둘째치고 분진 때문에 문을 열고 환기를 할 수조차 없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위원장을 맡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집단민원 1차례, 개인민원 수차례, 진정서 등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청소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공사장인근에서 소음수치를 측정해본 결과 70db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공사의 허가가 난 상태이며 소음수치가 규정치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 홍보실 한 관계자는 “소음은 규제치 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항상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보상여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몇 배는 높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소음문제는 예기치 않은 암반지대의 발견 때문에 폭발물로 제거를 했고, 이미 그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공사 피해, 반발 잇따라

한편 롯데건설의 대책 없는 공사 진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비단 공덕 지역만이 아니다.

지난 달 20일 롯데건설과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 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712 일대에 롯데캐슬골드(2004세대) 아파트 공사를 벌이면서 분진, 소음방지 대책 등을 마련치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롯데 측은 지난 1월부터 토공공사를 시작하면서 6월까지 30여차례 새벽 1,2시에 레미콘타설작업을 벌인데다가 휴일에도 오전 6시부터 공사를 추진, 인근 S아파트 주민 168세대가 소음공해, 분진, 수면부족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반발, 이날 오전 주민 200여명이 시공사에 몰려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간의 대화는 수개월 동안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호 지루한 책임 공방만 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월 자구책으로 관계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일조권 침해과 사행활 침해 부분에 대해선 100% 침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아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70%가 교대근무자로 1월부터 지금까지 수면부족으로 인한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기업윤리에 부응하는 책임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있으나 소송이 시작되는 바람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