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STX조선 법정관리 불가피…추가 손실 가능성도"

이달 말까지 법정관리 방안 확정키로

2017-05-2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된다.25일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최근 마무리된 재실사 결과의 초안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따라 산은은 이달 말까지 채권단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재실사 결과 STX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이달 말에 도래하는 결제 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어 부도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산은은 “자율협약 체제에서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 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 인도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자금은 7000억~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산은은 특히 “신규 수주가 없고 급격하게 건조 물량이 감소하면 부족자금의 규모는 확대되고 정상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과거 부실 수주한 선박의 건조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가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공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산은은 “부족한 자금을 계속 지원하면 채권단의 익스포저(위험노출)가 증가하고, 상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이로써 STX조선은 지난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돌입한 지 38개월 만에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의 길을 밟게 됐다.한편 산은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현재 건조하고 있는 52척의 선박을 정상 건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계속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