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아걸 미료 투표용지 사진 "선거법 위반vs실수다" 논란 확산
2011-06-02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미료(30. 본명 조미혜)가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월2일 실시된 제 5회 지방선거에서 미료는 기표소 안 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투표용지 4장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일반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비밀 투표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미료가 찍은 사진은 투표용지와 후보자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료의 이러한 사진촬영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 상에는 ‘선거법 위반이다’, ‘실수에 불과하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