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월 재정건전법 제정안 국회 제출
국가채무상한 설정·‘페이고’ 명시…7대 공적보험 추계 통합
2017-05-27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국가채무 상한이 설정되고 정부의 지출계획 제출시 재원조달안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가 특별법으로 명문화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기존 재정준칙을 한층 강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유 부총리는 “국가재정 건전성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와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유 부총리는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면서 “각 사회보험별 중장기 지속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수준은 다른 선진국이나 주변국보다 안정적 세수를 기반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부분이 최대 과제다.특히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40%선에서 60%대로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2.2∼4.6% 수준인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유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을 적극 운용해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또한 유 부총리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해당법안은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다.더불어 유 부총리는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성할 때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간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이어 “상호 협력하면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단금지교’(斷金之交)의 지혜를 서로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