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법안 경제 현실 무시한 규제?
대한상의 "정부, 이상론 치우쳐 사회갈등 확산 우려"
2006-07-29 권민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차별 시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등 기업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법리상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한 목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남용하게 될 경우 차별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또 "이번 권고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의 개념은 현재 그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인권위 권고법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우리의 대결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서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의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이상론에 치우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며 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권고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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