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법안 경제 현실 무시한 규제?

대한상의 "정부, 이상론 치우쳐 사회갈등 확산 우려"

2006-07-29     권민경 기자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조영황 위원장)가 성별, 나이,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법안의 입법 추진을 권고한 데 대해 경제계는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로 "사회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차별 시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등 기업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법리상의 입증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한 목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남용하게 될 경우 차별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또 "이번 권고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의 개념은 현재 그 범위를 놓고 노사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인권위 권고법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우리의 대결적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서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의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이상론에 치우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며 기업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권고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층취재 실시간 뉴스 매일일보/www.sisaseoul.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