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60% 돌파’ 정부-노동계 논란 가중
정부 압박수위 높여 VS 노조 '불이익 변경' 강력 반발
2017-05-3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60%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확대 추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조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확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적용한다. 또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로 하는 등 기본연봉 차등 폭도 커졌다.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한 내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에는 내년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마련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 결과 도입 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70여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는 등 도입률이 60%를 넘고 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등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을 마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만큼 최근 기업 구조조정 분위기와도 맞물려 더욱 추진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애초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루려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만큼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사안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만큼 저성과자를 가려내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측은 그러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성과연봉제는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만 중요시되는 한편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업무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권과 평가권을 가진 경영진 등 사측의 ‘줄세우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기관별·직급별 업무특성 차이를 충분히 감안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 측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조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가 자칫 시행을 강행했다가 법원에서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