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12억 어음 결제 못해 1차 부도
2011-06-04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중견 건설사인 성지건설이 12억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3일 만기 도래한 12억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또한 4일에도 8억원대 어음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를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된다.채권은행 관계자는 “신규자금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최종부도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성지건설은 제 2금융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어음대금을 막지 못하면 성지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돼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성지건설은 1969년 설립돼 지난 95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이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69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