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소환

2017-06-08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지난 4월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최 회장이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달 11일 사무실과 자택,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이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300억원 가량을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