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최저임금제 차라리 폐지해야
2017-06-08 송영택 기자
[매일일보 송영택 부장] 내년 최저임금 책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4년 내에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고민은 찾아 볼 수 없다. 아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를 얻는데 유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인식의 오류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목격하고도 딴 세상의 이야기인양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평균임금의 73.4%, 중위임금의 91.5%에 달해 최대 50만6000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1.48%포인트 하락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사회보장제도로 오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소상공인 업종과 노년층의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원 등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초과할 경우 대체인력이나 기계화를 통해 고용이 불안해 질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은 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느냐의 문제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근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최저임금제가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희생해서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미취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주장했다.착한 마음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숙련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는게 최선이지만 어쩔수 없이 유지한다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서 정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과 권한을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