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2016-06-1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독일 가전매장에 전시된 경쟁업체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과 홍보담당 전모 전무 역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등은 지난 2014년 9월 글로벌 가전박람회인 ‘IFA 2014’ 참석을 위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던 중 현지 가전매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현지 매장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