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사장,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부당이득 공유 혐의

2016-06-17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비리 정황이 점차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사장이 대학동창인 정 모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회삿돈 120억여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 소유 업체 휴맥스의 전직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였는데, 그 당시 BIDC는 적자경영 상태였다. 이후 남 전 사장은 BIDC를 중간 업체로 끼워넣어 운송료의 5~15%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마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0억원에 이르는 데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다른 이름으로 소유하고 매년 15% 이상의 수억대 배당금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남 전 사장이 회삿돈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린 데다 이를 통해 배당수익을 얻은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남 전 사장을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