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과 국가보안법 헷갈린 검찰
전교조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 엉뚱한 국가보안법 적시
2011-06-09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그 죄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이 공안 몰이에 치중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튀어나온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흥건한 가운데 이번 해프닝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압수수색 영장 죄목 오기라는 사건에 공당을 언제든지 불순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공안검찰의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9일 “검찰의 졸속, 부실,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참담한 일”이라며, “검찰은 ‘단순 오기인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오기라 하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영장의 죄목에 치명적 오타를 남긴 것은 업무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파면·해임의 뒷받침이 되는 무겁고도 무거운 법적 절차에 오타를 내고도 단순한 실수라 넘기는 것은 범죄인으로 몰리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질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백 부대변인은 “아무 죄목으로나 잡아넣고 오타였다 발뺌하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그야말로 ‘어이 상실’ 검찰”이라며, “동시에 그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꺼림직한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부대변인은 특히 “무모한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그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수사, 짜맞추기 수사가 검찰의 졸속, 무능 영장을 가져왔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졸속영장을 폐기하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