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세금 부담 급격하게 늘었다

GDP 증가에 비해 소득세 증가 더 빠르게 진행

2017-06-20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원으로 총 36조8452억의 세금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다.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485조780억원으로 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이 비중은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고,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1%대를 나타냈다.하지만 2012년 2.15%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이 많아 세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세부담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우선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최고치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이다.납세의무자 수는 2010년(2041만명) 2000만명대에 올라선 뒤, 2011년 2096만명, 2012년 2135만명, 2013년 2203만명, 2014년 2253만명으로 늘어났다.성 교수는 “인구 구조상 소위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점에 다가가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자체적인 실질소득이 증가해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실제 정부는 2012년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특히 2014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정부가 고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분배 형평성을 위해 과표를 조정한 것이다.성 교수는 “소득이 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데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GDP 증가에 비해 소득세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