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터진 취업비리, 노동운동 서글픈 현주소
2017-06-23 매일일보
[매일일보] 검찰이 한국지엠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개입된 정규직 취업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노조에 의한 취업비리가 또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의혹 수사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한국지엠의 취업비리가 드러난 것은 노조 간부나 사내 브로커 도움이면 정규직 발탁이 가능하다는 고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정규직을 발탁해오고 있다. 이런 발탁은 정례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간다는 것이다. 사내 연줄에다 현금 8000만원이면 정규직 보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증언까지 나왔다니 비리 사슬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짐작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이 같은 취업비리가 10년 넘게 이어질 정도로 고질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양극화는 노조에 의해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대형 사업장 노조의 취업과 관련된 비리는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부산항운노조의 경우 취업비리로 노조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자 결국 2015년 9월 54년간 독점해온 노무인력 공급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인력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인력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취업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돈을 주고 취업하면 노조에 가입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以知道)다. 세월이 흘러 이들이 노조 간부로 올라가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취업비리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취업된 직원들은 대부분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한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 함부로 지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로가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꿈꾸는 많은 비정규직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만든 자발적 조직인 노조가 오히려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노조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오직 돈에 혈안이 된 아귀다툼의 현장만 있을 뿐이다. 다시는 이러한 취업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