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몰 없는 조세 감면 전면 심층평가 더 미루지 마라

2017-06-26     매일일보
[매일일보]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조세지출제도 230개 가운데 33.9%인 78개 항목이 일몰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일몰 조항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2014년 1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8조2000억원으로 추정돼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로 올해 18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조세지출액이 35조33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몰 규정 없는 항목 비중이 52.9%에 이르는 셈이다.조세지출제도 항목 가운데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거나 가계의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일몰 규정 없는 항목이 너무 많고 금액도 커 과연 제대로 평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몰 조항이 있으면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는 해에 심층평가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 하지만 일몰 기한이 없는 항목 가운데는 시행된 지 50여년 가까이 된 것도 있다고 한다.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보고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제도 가운데는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해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 왔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축소를 통한 재원 확보였다.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세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 정부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몰 조항 없는 항목의 조세지출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예산이 정해진 만큼 일몰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몰이 없는 것에 대한 심층평가는 다음 달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한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럴 바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대로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떤 정권이든 남은 임기가 짧아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