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강원도도 '흔들'

2011-06-11     송병승 기자

[매일일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을 선고햇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형 확정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광재 당선자의 강원도지사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광재 당선자에게는 도지사 직무를 상실하게 되는 악재 마저 찾아오게 된다. 한편, 이광재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이번 재판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