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층 의료비 개인부담분 낮아져… 건보료 부담↓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 대책… 월세 대출지원 확대

2017-06-2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의료비 개인부담분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월세대출 상품을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던 것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는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실시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20만∼25만명이 1인당 매년 30만∼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하위 50%의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는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등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KTX 등 고속철도는 ‘365 평시할인’ 할인폭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도 최대 30%에서 40%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버스회사 등 대량소비자와 정유사 상표 주유소 등을 추가하고, 석유 전자상거래 매수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매도자 세액공제와 수입부과금 환급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