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기업소득 가계로… 내수회복 세제 보완

올해 들어 정치권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참

2017-06-28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기업소득이 더 많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 내수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올 하반기 보완될 예정이다.정부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 중 전반적인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에 현재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환류세제’와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됐다.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의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올해 들어 정치권에서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가계소득 증대 노력에 활력을 가하고 있다.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과세대상인 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추 의원은 요즘 기업들이 이익으로 투자·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경제는 실패한 재벌 중심의 투자촉진정책을 가계소득 중심지원 정책으로 바꾸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