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모닝승용차 제작결함 2만777대 리콜실시

2011-06-11     이서현 기자
[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주유구 파이프(플라스틱)가 동절기에 살포한 염화칼슘과 반응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연료가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1.13~10.2.5’일 사이에 생산해 판매한 모닝 2만77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주입구 플라스틱 파이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