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나서겠다”
민선6기 취임 2주년 맞아 방향 제시…“공정사회 위해 권력 나눠야”
2016-06-30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9일 배포한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누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이 글에서 지방자치의 비전을 표현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며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이 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면서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업무마저 중앙정부가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고,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이 시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하여 박탈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개편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이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행정제도를 넘어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규정한 이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간의 목숨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치에 정치인생을 바친 것도 이러한 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라고밝혔다.이 시장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며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라고 진단했다.이어 “헌법은 국가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국가정신”이라며 “국가운영을 결정하는 권력의 배분이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장 중요한 개헌의 의제이자,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다”며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