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이젠 특허기술로 예방한다

2011-06-14     이서현 기자

[매일일보] 해킹한 메신저로 지인이나 친인척을 가장해 급하게 송금을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메신저 피싱’ 제어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메신저 피싱’ 제어기술 특허 출원은 2006년 3건, 2007년 4건, 2008년 18건, 2009년에 31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메신저 피싱’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보안 업체나 메신저 서비스 업체들이 이 분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메신저 피싱’ 제어 기술로는, 사기성 메시지에 주로 쓰는 구문 유형과 발신자 번호를 사기유형 DB와 비교해 연관성이 높으면 자동으로 수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휴대폰 내에 탑재된 인증 모듈로 수신 메시지에 대한 2차 인증을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인증 관련 특허도 출원되고 있다.

박정렬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안티 피싱’ 관련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