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무리한 추정으로 전문성 부족 논란

기초사실 잘못돼 전원회의서 심사보고서 내용 철회

2017-07-06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사무처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4년 동안 불충분한 증거에만 의지해 논리를 세우다 보니 무리한 추정을 하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또 4년이라는 긴 조사 기간이 무색하게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예 사실과 전혀 달라 전원회의 중 보고서 내용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6일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은행 측의 반박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주장하는 담합의 근거는 크게 6개 은행이 외관상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과 담합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 단 두 가지다.또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은행측의 담합이 지속됐다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입장과 반대로 은행 측은 2012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CD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어느 ‘간 큰’ 실무자가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담합을 계속하겠냐고 전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장조사 당시 은행금리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담합을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공정위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필요한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금융 관련 전문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