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사 임직원 주식매매 일제 점검

2016-07-06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주식매매 현황등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또 투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매매 신고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점검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밀 검사를 실시해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마련된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따른 것이다.금감원은 매수주식 5일 이상 보유와 주식매매 사전 승인 등의 내용을 담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한편 금감원은 이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기준 강화내용 등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장을 대상으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