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 실효성 의문… 취지 달성 어렵다

외국계 헤지펀드 한 곳도 없어…공시 피하려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

2017-07-07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기대반 우려반의 공매도 공시제도가 지난달 30일 본격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실제 공매도 세력보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만 부각되는 등 불공정거래와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시한 지난 1일 기준 공매도 공시 대상자 18곳 가운데 16곳은 증권사였다.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 등 외국계 증권사가 9곳에 달했는데, 이들 공시 건수는 외국계 증권사의 공시 건수는 399건으로 전체(414건)의 약 96%를 차지하며 싹쓸이했다.국내 증권사들 중에선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리기는 했으나 공시 건수는 모두 합해야 10건 안팎에 그쳤다.반면 공매도 세력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외국계 헤지펀드는 한 곳도 공시 명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오히려 헤지펀드 등을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2곳(미래에셋자산운용·아샘자산운용)만 명단에 포함됐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된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증권사들과 스와프(SWAP) 계약을 통해 공시 의무를 교묘히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대해 “한국보다 앞서 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한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인 만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공매도 시장의 큰손을 자처하고 나선 증권사들 중 다수가 외국계인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외국 헤지펀드들은 숏(공매도)으로 차익을 내면 해당 국가에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숏을 하든 스와프를 하든 세금 규모는 비슷해 공시도 피할 겸 한국에선 당연히 스와프 거래를 활용한 공매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한국에선 숏도 주식 거래와 같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지만 스와프에 대해선 양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이와관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공시제는 의미가 없다며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공시제 도입에는 누가 공매도를 하느냐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컸겠지만 공매도의 스와프 거래량을 산출해 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