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기준 대폭 손본다

2017-07-11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최근 수영장에서의 인명사고 발생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한다.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은 수영장 이용정원 설정과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담보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강습하고 있는 수영 강사를 수상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선 수영장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체부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것.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체시법」 시행령과 규칙 등은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이다.문체부는 현재, 유원시설 내 물놀이기구나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일부 수영장이 관련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을 제도권 내로 두어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또한,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안전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행정처분은 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 이행을 지시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업자의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체시법령 개정은 개정안 마련과 수영장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23일 부터 6월 3일 까지 전국 수영장 997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경영자협회 및 민간 안전 관련 단체와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수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전수칙 미부착과 수심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0개 시설에 대해 현지 시정을 완료했고, 감시탑과 안전요원 미배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88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했다.또한, 문체부는 앞으로 후속조치로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영장 운영 종사자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