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과세기반 부실…면세자 비중 줄여야”
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
2017-07-11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정부에 이어 20대 국회도 과세기반의 부실을 우려해 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른 면세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근거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수준으로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 2명중 1명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듦녀서 2012∼2013년 32∼33%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48.1%로 다시 껑충 뛰어올랐다.당국은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커지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면세자 비율 확대로 과세기반 증가세가 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도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자 축소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유 부총리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그렇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도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이 거세게 반발, 정부가 보완조치를 내놓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예결위는 “최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에 따라 다시 면세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이 일부에 집중되는 것은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