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이용해
공인인증서 이용률 96%
2017-07-11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휴대전화가 사이버 공간에서 간이 신분증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인 전국 15세 이상 시민 4000명 중 온라인 본인인증으로 휴대전화 단문메세지를 써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들은 8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 적 있다는 이들은 96.0%로 나타났다.이용자들은 휴대전화 SMS 인증을 통해 주로 소액결제·성인인증·계정 및 암호 복구 등에 사용한다.단문메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인증은 인터넷 인증 창에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적고 휴대전화에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그 번호를 해당 인증 창에 입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이 방법은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말기 분실과 명의도용 휴대전화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과 해외교민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손꼽힌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 거래에서 사이버 실명 확인을 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사이버 실명 확인은 신분증 사본제시, 계좌확인, 생체인증 등을 주요 인증 수단으로 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보조수단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