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 임시회 개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2017-07-11 민옥선 기자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의회는 의안 상정에 앞서 윤영득 의원은 ‘서산시가 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장갑순 의원은‘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으며 12일과 13일에는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은 본회의를 열고, 심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지난 7월 1일,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우종재 의장은 개회사에서“후반기 의회는 합리성에 근거해 이끌어가고자 한다”며‘성실성’과 ‘소통, 배려’를 강조했다.한편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성명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 원 초과 식사대접,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이다.하지만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서산시의회는 “우리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