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대출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거짓·과장 광고 금지…10월 시행 추진

2016-07-11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11일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김용범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하고 금감원,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7월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P2P 대출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거짓·과장 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국내 P2P 대출 업체는 올해 3월 기준 총 20개가 영업중이며, P2P 대출 잔액은 총 723억7000만원으로, 작년 말 350억3000만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총 대출 건수는 3270건으로 작년 말 대비 9.8% 감소했으나, 1인당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작년 말 97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