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소비자 농락한 폴크스바겐 제재는 당연한 일이다

2017-07-11     매일일보
[매일일보] 정부가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 운행을 사실상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폴크스바겐은 정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폴크스바겐의 미온적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기에 이번 조치라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환경부는 작년 11월 폴크스바겐이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조작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리콜 등 행정 조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폴크스바겐이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폴크스바겐은 세 번씩이나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이렇듯 정부의 조치는 철저히 무시한 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팔아치웠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국 소비자를 농락한 것이다.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을 내리겠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또한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폴크스바겐 경유차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처리는 물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도 가능해진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세계는 한국을 우습게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