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지출 3만원 넘으면 의무적 증빙

회계감사 기준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2017-07-13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게 되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한다.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는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담겼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한다.교통비와 여비는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또한 아파트 관리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 관련 정부와 대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게 하는 등 회계기록 작성도 더욱 꼼꼼해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인이 아파트 공금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 통장의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명세 등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