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양유업 100억 자신감 '와르르~'

공정위,남양유업 허위·과장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7500만원 과징금 부과

2010-06-16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남양유업이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08년 멜라민 사태로 당시 홍역을 톡톡히 치르고 있던 남양유업은 사태의 조기 진압을 위해 ‘자사의 제품만은 안전하다’식으로 광고를 내보낸 게 문제가 됐다.

동종 경쟁사들의 반발과 동시에 관계당국의 심기마저 건드려 버린 것.

이에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허위‧과대 광고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 마침내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 10월에 유력 일간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도 없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 등의 식으로 사용해 마치 유해원료를 100%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했으며, 제품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아울러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도 있었다.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라고 광고해 경쟁사의 유아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쟁사의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