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업권 불건전 영업행위 제도 개선

상호금융 불건전영업 대출 4만5000여건 발견

2017-07-14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상호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4만5000여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으로 연대보증이 1만 9661건(42.8%)으로 가장 많다. 대출할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가 1만5008건(32.6%)으로 뒤를 이었다. 포괄근저당은 1만1302건(24.6%)이다.이에 따라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이달 8일 2016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에서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논했다.우선, 금감원은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 조치할 계획이다.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2013년부터 연대보증을 신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영업행위 제도도 개선된다.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츠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은행권과 신협 수협의 기존 포괄근저당 대출을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해 운용하고 있다.다만 꺾기는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출자금이나 정책자금, 정책보험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금감원은 연말까지 의심거래를 보유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행위가 전산상 차단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