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선도입 공공기관 오히려 손해
임금조정기간 0.32년 더 길고...임금감액률 16.7% 더 높아
2017-07-19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임금피크제를 선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감액률이 더 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19곳 중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임금피크제 권고안’ 이전에 도입한 곳이 34곳, 이후 신규 도입한 곳이 85곳이었다.문제는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권고안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4개 기관의 평균 임금조정기간은 2.88년, 임금감액률은 84%였다.반면 신규 도입 85개 기관의 임금조정기간은 2.56년, 임금감액률은 67.3%였다.자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임금조정기간은 0.32년 더 길고 임금감액률은 16.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권고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되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령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운영하던 임금피크제 기 도입기관은 신규채용 인건비 마련을 위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줄여야 했다.각 기관별 정년의 차이가 임금지급률 차이로 이어진 점도 지적됐다. 기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운용하던 81개 기관의 평균 임금감액률은 79.3%로 이미 60세 이상이 청년이었던 38개 기관의 감액률(56.6%)보다 1.4배 높았다. 즉, 이미 60세 이상 청년의 혜택을 누리던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깎인 것이다.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결국 노사 간 합의와 정부의 권고에 따라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이 더 많은 임금을 깎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