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차 '제다(製茶)" 기법, 국가무형문화재로 전통 잇는다
2017-07-19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9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제다(製茶)’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제다(製茶)’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오랜 기간 차 제조기술이 전승되고 변화․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製茶) 기법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하지만,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으므로,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제다(製茶)’의 보존․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 ‘제다(製茶)’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한편, 문화재청은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문화재청은 아리랑에 이어 이번 ‘제다(製茶)’에 대해서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전통지식․생활관습․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