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전철역 자전거보관함 보관일수 초과시 이용 제한
2017-07-21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김해시는 부원역, 수로왕릉역, 가야대역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무인자전거보관함의 보관기간인 3일을 초과한 장기보관자에게 초과하여 보관한 일수만큼 이용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김해시 도로과에서는2013년 부원역 외 2개 역사에 무인자전거보관함을 설치하여 3년간 운영한 결과 장기보관문제 해결 및 인증번호 재전송 기능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제도를 오는 28일(목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도 무인자전거보관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개선사항은 첫째, 보관기간 3일을 초과하여 보관한 일수만큼 보관함의 이용을 제한하여 장기보관을 방지하고, 둘째, 보관기간 만료시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이용객 스스로 자전거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며, 마지막으로 보관함 인증번호 분실시 시청 담당자 근무시간에만 인증번호 재전송이 가능했으나 자전거보관함에서 인증번호를 재전송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김해시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책으로 인해 실제 보관함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관함에서 인증번호 재전송 기능 추가로 언제든 자전거를 찾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보관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