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1-06-19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초등학생 여신도를 성추행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 판결 선고 전 일정기간 구금돼 있으며 피해자 측과 3000만원에 합의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여주군 소재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수학여행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생 B양의 주거지를 방문,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