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총 100건 규제 개선
2017-07-21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하다.이 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다.이는 정부가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던 것이다.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주)강원레일파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