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맞춤형 급여 시행 1년…수급자 20% 증가

2017-07-22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도입된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만에 관내 수급자가 20%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고 22일 밝혔다.맞춤형 급여는 지난 14년간 유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 대상의 특성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혜택의 폭을 늘렸다.제도 개편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모든 가구원이 기초수급이 중지됐으나 이제는 개별급여 기준을 적용해 필요한 급여는 지원받게 된 것이다.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남해군은 지난해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홍보신청 안내, 민․관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발로 뛰는 현장 복지 행정 실천, 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왔다.그 결과 남해군 내 575명이 신규수급자로 선정됐으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신규수급자 수 282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이에 따라 올 6월 기준 남해군 내 총 기초수급자는 2153명으로, 전년 기준 1790명보다 2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주철 군 주민복지실장은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 지속적인 홍보와 신규수급자 발굴로 군민들의 복지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맞춤형 급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탈락되더라도 차상위(장애인, 자활, 한부모, 양곡할인, 본인부담경감)지원과 긴급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