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2016-07-25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구, 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도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김해영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3명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의원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삭제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한다고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밝히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