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하절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주의경보 발령
2016-07-25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열경련·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열사병(Heat stroke)은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 현기증‧두통‧경련 동반, 치사율 약 40%에 이르고, 열탈진(Heat exhaustion)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수분 손실이 많을 때 발생, 주로 고온에 적응되지 않은 미숙련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열경련(Heat cramps)은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심한 육체노동을 실시하였을 때 발생, 수의근에서 통증이 동반되는 심한 경련 발생한다.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4명으로 그 중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같은 실외작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안전보건공단은 폭염대비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름철 고온작업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 스티커 1종(33,000부), OPS 1종(34,000부)의 기술자료를 제작해 전국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등 사업장 9,900여개소에 배포했다.또한, 8,800여명에게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폭염에 따른 건강보호대책 등을 교육했다.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가능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오후 2시~5시까지는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