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 공모제서 전국 최다 7명 수상자로 선정

2016-07-26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는 지난 25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생활 속 규제 공모 시상식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에서 경남도 공무원 7명이 우수자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는 전체 수상자 34명 중 20%에 해당되며, 경남은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경남도 수상자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한편, 공모제는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경남도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3월부터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공모제에서 도내 공무원에 의해 제안되어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사례들은 다음과 같다.△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되어 취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건의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거인’을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도록 개선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건의자 의령군 김숙영 주무관).△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민원 창구에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건의자 통영시 전미선 주무관, 창녕군 전성호 주무관, 거제시 김영은 주무관).△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영세한 업체로, 법령상 사무실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등록대수가 1대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시설기준을 관할 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건의자 창원시 백상훈 주무관).△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규허가 시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영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컸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저자본금제도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화물운송주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규정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건의자 : 양산시 이영동 주무관).△현재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는 장기휴업 규정이 없어 공중위생영업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16년 하반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휴업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건의자 하동군 배준근 주무관).2016년 생활 속 규제 공모는 행정자치부가 규제개혁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실시해 최종심사는 국민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3개 과제 34명이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올해 대대적인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를 통해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가 있는 많은 안건을 발굴하여 7명의 수상자를 낸 것이다.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2016년에는 생활 속 규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는데, 대민 접점에서 직접 규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금번 최다 수상 쾌거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남다른 규제개혁 마인드, 도민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될 예정이므로 도민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