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업용 화물운전자 자녀 2600명에 장학금

2011-06-21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오는 8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교생 1,20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400명에게 각 100만원이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20%) 및 일반선발(80%)로 구분하여 선발하는데 특별선발은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는 생계지원금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며, 매년 약 100명~130명의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금 신청 등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는 화물운전자 또는 유가족은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