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실제 사기범 목소리 공개
2017-07-26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출입국관리소 사칭 사기에 유의하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RS 안내 멘트를 통해 자신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신청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접근한다.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청하지 않은 미국 관광비자 신청이 들어간 걸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적으로 악용된 것 같다”고 답했다.사기범은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자산을 지정한 계좌로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슷한 사기가 최소 5건 이상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받은 경우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름방학은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 등에게 절세 목적의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해서 양도하면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피해자는 체크가드를 양도했으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했다.대포통장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