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도 최초 낚시통제구역 내달 1일부터 시행

2017-07-27     김동기 기자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남해군은 관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27일자로 지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낚시통제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강원 강릉시․속초시, 경기 시흥시․안산시, 인천 남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등 7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경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최초로 지정·고시해 운영하게 된다.남해군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낚시와 관련된 문제점과 법률 검토, 전국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운영 현황 파악 등을 거쳐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했다.이어 올해 초,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남해군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의결돼 지난 4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됐다.남해군이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낚시통제구역은 상주면 대량선착장과 갯바위 주변, 미조면 남항 동편방파제 및 해안도로변 TTP구역 및 서편방파제, 미조면 항도방파제 TTP 및 갯바위, 남면 항촌방파제, 남면 홍현~가천마을 갯바위 주변 등 모두 5개소이다.대부분 낚시인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남해군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말까지 단속보다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이어 내년 1월부터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으로 사계절 내내 낚시인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 곳”이라며 “낚시통제구역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청정한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을 방문하는 낚시인 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