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열기로

2017-07-27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업권별로 지주·은행·지축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YWCA(14시)에서, 보험·여신전문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화재보험협회(14시)에서 , 금융투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14시)에서 연다.첫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의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도 답변할 예정이다.이날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에 대해 설명한다.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다.이밖에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해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